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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작성자 리콘바이크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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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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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8

무통장입금으로 주문주신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
(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 참고 :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 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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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FAX (02-576-0908) 또는 상담 메신저(네이버톡톡, 카카오톡), 고객센터(1522-0523)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세요.


4.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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